ISSB 표준 주요 내용 및 TCFD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탄소요정 이현미입니다. 오늘은 ESG 정보공개 트렌드와 관련하여 가장 최신의 트렌드인 ISSB 표준 주요 내용 및 TCFD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 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TCFD 보고서에 대한 이 블로그의 이전글 보러 가기)
ESG 보고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개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매년 ESG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ESG기준원 (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매년 이 ESG 보고서를 평가하여 각 기업에게 랭킹을 메기고 있습니다. (기업 ESG등급 조회하러 가기)
그런데 이 ESG 보고서라는 것이 과연 어떤 표준 (혹은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평가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표준은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 GRI 표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정보공개에 있어 어떤 의무사항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GRI 표준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임의로 선택하여 공개하고, 기업에 불리하거나 데이터가 취약한 정보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기업들의 ESG 보고서는 마치 브로셔처럼, 자기자랑을 하는 수단 중 하나로 전락해버렸고, 특히 기업들에 대한 투자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ESG 보고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곳이 바로 IFRS 입니다.
IFRS라는 단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기업들의 “회계기준”을 만든 곳입니다. 지금도전 세계에서 기업들이 재무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은 IFRS, 또는 GAAP 이 둘 중 하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업의 재무정보 공개기준을 만든 곳이 이제 ESG에 대한 정보, 즉 비재무정보 공개기준도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나 동일한 기준, 동일한 프레임으로 재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손쉽게 비교분석 할 수 있듯이, 비재무정보 (=ESG정보)도 동일한 기준, 동일한 프레임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취지로 등장한 것이 IFRS 산하의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입니다. 이곳에서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ISSB의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표준 제정 작업은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뤄서, 지난 2022년 3월 이미 초안이 공개되었고, 초안 공개 후 4개월동안 전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ISSB는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2023년 상반기 내 최종안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ISSB의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표준 초안 S1다운로드 받기)
(ISSB의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표준 초안 S2다운로드 받기)
ISSB가 공개한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표준에 대하여 2021년 6월 G7 재무장관들이 이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IOSCO)도 ISSB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G20 및 금융안정위원회 (FSB)도 ISSB의 표준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혀, 향후 최종안이 공개되면 앞으로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 표준은 이 ISSB 표준이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ISSB 표준 초안은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앞으로 기업들이 공개해야 할ESG 정보는 지금의 ESG 보고서와는 많이 달라지게 될까요?
ISSB 표준 초안 주요 내용
ISSB 표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일반에 대한 정보공개 표준 (S1), 그리고 기후 관련 정보공개 표준 (S2), 이렇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SB의 표준 초안이 공개되고 나서 기업들이 가장 격렬하게 (?) 반응한 것은 당연히 S2 에 대해서였습니다. S2에 대해서만 전세계에서 6천 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하죠. 도대체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그런 것일까요? ISSB 표준 초안 S2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봐도 현재의 ESG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 보게 될 부분은 바로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재무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ISSB 표준 초안에서는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리스크와 기회를 각각 식별하고, 그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비용, 이미 발생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비용, 그리고 기후변화가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요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대응비용과 기회 실현비용을 몇 년 동안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지, 그 계획을 공개하고 해당 금액이 회사의 재무제표상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정말로 재무제표상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재무제표에 링크를 걸도록 하고 있죠.
어떤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ESG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런데 이러한 ISSB 표준 초안의 내용은, 전혀 없던 걸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낸 게 아닙니다.
ISSB가 공개한 초안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실은 이미 한참 전부터 TCFD에 의해 정리된 내용이고, ISSB는 표준 초안을 제정할 당시 이 TCFD 의 프레임워크를 차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CFD란 과연 무엇일까요?
TCFD란 무엇인가
TCFD는 G7 산하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개발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입니다.
2015년 4월 G20이 FSB에 금융섹터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 방법론 개발을 요청하였고,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신용평가사 등 출신의 3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TCFD를 설립하였습니다.
TCFD는 20개국 128명의 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온라인 의견수렴 및 13번의 국제컨퍼런스 등을 거쳐 2016년 12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를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TCFD 권고안에 대해 모건스탠리, HSBC, 무디스 등 전세계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 신용평가사, 증권거래소, 기업 등이 지지서명에 참여하기도 하였죠.
(TCFD 권고안 전문은 이 블로그 이전글 “TCFD란 무엇인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ISSB는 전세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ESG 및 기후 정보공개 표준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니셔티브를 통합∙합병하였는데요, ESG 보고서 작성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GRI 표준, 전세계 기업들이 금융기관에 탄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CDP, 미국의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인 SASB, 그리고 TCFD가 ISSB의 비재무정보 공개표준 초안에 통합되었습니다.
TCFD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ISSB 표준 초안의 S2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CFD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 KOSPI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 자산가치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25년부터, 그 외 기업들은 2030년부터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이 때 기업들에게 적용될 ESG 정보공개 표준이 아직 명시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2023년 초 ISSB 표준 최종버전이 공개될 경우, 2025년에는 현재 K-IFRS에 따라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ISSB 표준에 따라 자사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업들이 2025년 2월에 ISSB 표준에 따라 ESG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2023년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기업들이 ESG 정보공개 표준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GRI 표준은 ISSB 표준 (즉 TCFD 권고안)과 비교했을 때 내용상 굉장히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ISSB 표준이 확대 적용되었을 때 (정확히는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되는 2025년부터) 기업들이 유효하게 대응하려면 지금부터 TCFD 권고안에 따른 정보공개 노하우를 습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무역시장에서 탄소규제가 빠르게 무역장벽화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TCFD 권고안에 따른 정보공개가 미흡한 ESG 보고서는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반응하여 2021년만 해도 ESG 보고서 외에 별도의 TCFD 보고서를 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으나, 2022년에는 네이버,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KT&G, SK케미칼, 효성첨단소재, SK증권, SK바이오사이언스, SK디앤디, SK실트론, SK가스 등 무려 10개 이상 기업이 TCFD 보고서를 별도 발간하였습니다.
발간된 보고서들이 TCFD 권고안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ESG 보고서 외에 별도의 TCFD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는 기후변화 관점에서 바람직한 흐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ISSB 표준 주요 내용 및 TCFD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All About ESG 에서는 앞으로 기업들이 발간한 TCFD 보고서를 분석하여 각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