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FD 란 무엇인가

TCFD 는 기후변화 이슈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전략과 이행과정을 공개하는 가장 유용한 공개수단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ESG는 기업이 고객 (또는 고객사)을 대상으로 소위 “착한 기업”이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브로셔와 다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투자자들은 점점 더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그 기업이 어떤 실제적인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바로 TCFD의 권고안에 따른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TCFD란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의 약자로, 기후변화와 관련 기업의 재무정보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말합니다.

이 TCFD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 관련 재무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래의 “TCFD 권고안”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TCFD 권고안 (원문 다운로드하기)

이 TCFD 권고안은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기후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 또는 기회 요인을 분석하여 위험 요인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회요인은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지 그 계획과 예상 소요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2022년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49년만에 처음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포스코 포항제철소, 태풍 피해로 가동 전면 중단 “49년만에 처음”)

만일 포스코가 이러한 피해를 예상도 못했고 그 대응전략도 세워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포스코에게 있어 기후변화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험요소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처럼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즉 장기 투자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TCFD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TCFD 보고서의 중요성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TCFD 보고서의 발간을 독려하기 위하여 얼마 전 55개 기업 및 금융사가 참여한 “TCFD 얼라이언스”가 발족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한국 TCFD 얼라이언스 27일 출범, 기업 및 금융사 등 55곳 참여)

하지만 TCFD 보고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그 개념이 생소하고 ESG 보고서 외에 별도의 TCFD 보고서를 낸 기업도 많지 않아, 정확히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국내기업들의 TCFD 보고서를 사례로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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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탄소요정입니다. 저탄소 지구를 향한 흥미로운 여정,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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